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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5년, 가입기한,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5년, 가입기한, 가산세

올해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13개 추가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건당 10만원 이상(VAT 포함)의 거래(재화/용역 공급)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2025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25.1.1.부터 여행사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됨 ①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②여행사업 ③기타 여행 보조 및예약 서비스업 ④앰뷸런스 서비스업 ⑤실내 경기장 운영업 ⑥실외 경기장 운영업 ⑦스키장 운영업 ⑧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⑨수영장 운영업 ⑩볼링장 운영업 ⑪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⑫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⑬애완용 동물 장묘 및보호서비스업 2025년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추가업종 업종명 (업종코드)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종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