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덕 세무사 세무회계다온 박지은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함에 있어 대원칙은 사업상 지출한 경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대표적으로 비용처리가 불가한 항목이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 있는 경비는 아무리 많이 지출해도 당해년도 한도만큼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비항목 간단 설명 한도 대표적 경비처리 불가 항목(예시) 인건비 직원 급여, 4대 보험, 퇴직금 등 일 안 시키는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 임차료 사업장 임대료 거주 주택 월세등 건물관리비 사업장 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청소 관련 비용 거주주택 관리비와 공과금 소모품비 사무용품, 각종 소모품 개인적 쇼핑등 복리후생비 직원 식대/간식, 야근 식비, 생일 선물 등 대표나 가족 병원비 동물병원 진료비 접대비 거래처와의 식사, 선물 등 적격증비 없는 지출이나 타인명의 카드 여비교통비 출장이나 업무상 이동관련 비용 사업과 관련없는 가족 해외여행 차량유지비 차량 관련 리스료, 렌트료, 주유비, 통행료, 주차비, 수리비 ...
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신고 - 비용처리(경비처리 불가항목) 세무회계다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