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건보료 연말정산은 4월이지만, 11월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시기인데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11월에 건보료가 또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기준이 2년전부터 2천만원으로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외소득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2024년 11월 부과되는 보험료는 2024.5~6월 종합소득세 신고(2023년 귀속)된 자료를 토대로 직장가입자 소득외 발생한 소득을 산정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근로자(법인대표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근로소득외 다른소득 합산하여 산정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사업장소득외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① 보수외 소득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 근로소득 2천만원 이하로 종합과세되지 않은 1천만원 초과 금융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ㅠㅠ ② 소득월액 : { (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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