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다양하게 아주 많을수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님 사시던 집(부동산)과 약간의 금융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상속재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집은 과연 얼마로 산정될까요?
집의 가격에 따라 상속세신고를 해야 할 수도 아닐 수도 있기에 제대로 알아보기로 해요~ 상속주택 평가방법 (우선순위) 평가기준일 : 상속개시일 (고인이 된 날) 평가기간 :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평가기간 이외 기간 :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상속세 결정기한 까지(상속세신고기한 후 9개월), 이 기간 중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은 제외 1순위 : 매매등의 가액 상속받은 주택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 사용 2순위 : 유사 매매사례가액 1) 상속주택과 유사한 주택(①~③ 모두 충족)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액 적용 ①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 ②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5% 이내일 것 ③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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