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개인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제재사항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자동차보험 차량(승용차)이 여러대인데 비용으로 전액 인정받고 싶다면... 2024년부터는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공동사업자인 성실신고대상자나 전문직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가입시 1대를 제외한 차량은 전액 경비인정받지 못합니다.
구분 성실신고대상, 전문직 복식부기 대상 승용차 1대 경비처리 경비처리 승용차 2대 이상 전용보험 가입차량 경비처리 경비처리 전용보험 미가입차량 전액 경비 불가 경비 50% 인정 시행시기 2024년부터 적용 2024~2025년 한시 적용 2026년부터 성실신고대상, 전문직,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 1대를 제외한 승용차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인정 가능 * 부가세가 공제되는 차량(트럭, 승합차, 경차 등)은 종전처럼 비용제한 없기에 임직원전용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한도없이 경비처리 가능합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