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중소기업 취업감면 소득세혜택 - 동물병원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감면 소득세혜택 - 동물병원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아직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데 신청안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동물병원은 이때까지 감면대상 업종이었지만, 최근 세법개정으로 2025.02.28.

이후 취업자는 이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ㅠ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자, 감면율 및 한도 최대 5년간 연간 200만원! 막강한 혜택입니다.

감면대상 제외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