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아직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데 신청안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동물병원은 이때까지 감면대상 업종이었지만, 최근 세법개정으로 2025.02.28.
이후 취업자는 이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ㅠ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자, 감면율 및 한도 최대 5년간 연간 200만원! 막강한 혜택입니다.
감면대상 제외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원문 링크 : 중소기업 취업감면 소득세혜택 - 동물병원 근로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