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겨울이 올 것 같은 11월입니다. 그 말인즉, 올 한해 소득을 정리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누락된 매출/매입이 없는지 이익이 너무 높다면 추가로 챙길사항은 없는지 미리 점검해보도록 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2/01 (월) 직전년도(’24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2026.5월)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니 꼭 12월1일까지 납부하세요!
중간예납세액이 너무 많다면... ㅠ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2026.02.01.
(월)까지 분납가능 분납방법은 아래 그림 참조 11월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남은금액은 자동으로 분납처리됨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금액(기납부 포함)이 100만 원 이상이면 대부분 중간예납 대상자가 되지만, 아래 해당되시는 분은 납부대상이 아니기에 납부서 발송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원문 링크 : 2025.11월 세무일정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