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개정 이후,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다른 계약들과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합의해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임대차계약을 끝내자'는 합의만으로 합의해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하여도 다소 까다로운 요건들을 요구합니다. 아래의 판결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학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임대차기간 종료 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후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과 원상복구 공사에 관한 '협의'를 하고, 그...
원문 링크 :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