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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중대하자 발견되면 매도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아파트 매수 후 중대하자 발견되면 매도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아파트를 매수한 후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누수 하자나 중대한 곰팡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매수 후 중대하자 발견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수 후 중대하자 발견되면 매도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아파트 매수 후 심각한 누수, 균열 등이 발견하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