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본인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을 때, 그 외관을 믿고 거래한 선량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책임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A가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제3자에게 표시한 경우, B가 그 표시된 범위 내에서 제3자와 거래를 한 경우, 본인 A는 그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출을 위해 자신의 인감과 필요서류를 대출모집업체에게 위임한 경우 대출모집업체가 이 서류를 가지고 또다른 대출을 몰래 발생한 경우 표현대리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역시 표현대리의 한 유형인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제125조)의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명의도용으로 대출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가 해당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원문 링크 : 명의도용 사기 대출과 표현대리책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