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식을 소량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도 소수주주권을 통해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대주주의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소수주주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단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회사 회계장부 열람이 필수입니다.
소수주주도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사 회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회계장부열람등사 신청시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몇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시 고려해야하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주주도 회계장부 열람등사신청 할 수 있나요? 상법상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 보유 주주(상장사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1만분의 5 이상 보유주주)라면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원문 링크 : 소액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청시 필요한 법적 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