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중매'와 자본주의 시스템이 결합한 결혼중개업체는 일정수수료를 받고 구혼남녀의 만남을 알선하는 업체로 2024년도 기준으로 국내에는 약 781개 업체가 성업중이라고 합니다. 결혼중개업체 가입조건은 나이, 직업, 학력, 외모, 재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가입비용이 높은 편이고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서비스 내용에 따라 가입비용도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일부 결혼중개업체의 경우 성혼사례금 약정이 있는데요, 결혼정보회사 회원이 소개받은 상대와 결혼에 성공했을 때, 회사에 지불하는 사례비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청구되며, 성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계약 위반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인간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혼사례금 약정은 이행되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혹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성혼사례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서와 다른 조건으로 사례금을 청구하는 등 성혼사례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문 링크 : 결혼중개업체 성혼사례금 법정 분쟁 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