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엄연한 성범죄로 벌금형으로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고 공무원 임용시에도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확대되면서 성범죄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정서를 반영해 판결을 내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초기부터 신중하게 법률대응을 해야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지만 수사 초기 면밀하게 대응한다면 무혐의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부 피의자들은 별다른 조사없이 강제추행 구약식처분을 받게 되면 정식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니 그냥 벌금형 처분을 받고 말자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안도 아니고 성범죄 혐의는 최대한 무고함을 밝혀 무혐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 처분도 전과기록에 남기때문에 향후 어떤 장면에서 당사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 구약식 처분의 의미와 정식재판을 청구...
원문 링크 : 강제추행 구약식 처분 정식재판청구 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