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주주 충실의무를 확대해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라고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전환점으로 기대를 모으며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주주대표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시행일, 그리고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시행일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바로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만 국한되지않고 '주주'를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는 회사의 경영권만을 생각해서는 안되고 주주의 이익도 보호해야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즉 이사가 회사의 직무 집행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것...
원문 링크 : 상법개정안 시행일과 주주대표소송 제소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