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행사 왜 어려울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행사 왜 어려울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란, 원사업자가 자금난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도급 공사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직접지급청구사유가 명시되어 있지만 근거법률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직접지급청구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위해 만든 법률이지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가 오히려 하도급대금 체불을 양산하고, 건설기업의 경영 활동과 효율적 공사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가 어려운 이유와 직접지급청구가 가능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요건 발생했는데도 청구가 어려운 경우 있다?

하도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