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배우의 소년보호처분 기록이 외부로 알려지며 활동 중단까지 이어진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소년보호처분도 전과인가?”, “성인이 된 뒤에도 타인이 확인할 수 있나?”
라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범죄 예방·교화 목적의 형벌이 아닌 보호적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이를 ‘전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인 보호처분 기록이 어떤 경로로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지, 사회적 파장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년보호처분과 전과의 법적 차이, 소년보호처분 열람 가능성 , 그리고 소년보호처분 기록 보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도 전과에 해당하나요?
소년보호처분과 전과의 법적 차이 전과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며, 벌금·집행유예·징역 등 형벌이 부과된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기 때문...
원문 링크 : 소년보호처분도 전과일까?전과와 보호처분의 법적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