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뒤 피해자에게 '시한부 기소중지 및 형사조정 회부'와 관련한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사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형사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형사조정위원회가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사자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형사조정에 응할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조정과 시한부기소중지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걸까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시한부기소중지의 의미와 형사조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한부 기소중지의 의미와 형사조정과의 상관관계 시한부 기소중지란 한시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것을 보류시킨다는 말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되는데, 검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 즉 법원에 재판을 해달라고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검찰이 법원에 사건을 넘기면 법원은 재판을 통해 피고인...
원문 링크 : 시한부기소중지와 형사조정회부의 의미와 이후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