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詐欺)의 어원은 '말씀 언(言)'과 '잠깐 사(乍)'가 합쳐진 '속이다', '거짓말하다'는 뜻의 '사(詐)'와 '속이다'라는 뜻의 '기(欺)'가 합쳐진 단어로, 나쁜 꾀로 남을 속여 이득을 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기수법 역시 진화하고 있는데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실제로는 그 돈을 빌린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버리는 경우를 용도사기라고 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편취한 금액이 억대를 넘어간다면 특경법상 유기징역도 가능하지만, 용도사기의 경우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용도사기 성립요건과 고소를 위한 입증 증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사기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빅히트 뮤직’ 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3년 6월 본사에서 BTS 멤버들의 굿즈 사업을 벌일 것처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
원문 링크 : 용도사기 입증증거 및 고소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