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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빼고 매매계약해도 중개수수료 줘야하나요?

 중개인 빼고 매매계약해도 중개수수료 줘야하나요?

고금리와 집값 상승으로 주택 거래 비용이 커지면서 부동산 직거래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줄이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고하는 부동산 직거래 매물의 경우에는 허위 매물이거나 사기 위험성이 있고 권리관계 확인이 어려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매물을 확인했지만 이후 당사자간 직거래로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에도 중개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지급해야할까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중개인 배제 후 매매계약시 중개수수료 지급 분쟁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