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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시 퇴거한 세입자의 관리비 부담 문제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시 퇴거한 세입자의 관리비 부담 문제

전세 사기·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연락두절 상태가 된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관리비 고지서까지 청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을 비워도 “짐만 둬도 관리비를 낼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세입자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비까지 부담하면 피해는 두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사기·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관리비 청구가 정당한지, 세입자가 언제 어떤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받지 못한 상황에서 퇴거했는데 관리비 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입주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문제는 퇴거한 뒤에도 관리비가 계속 청구되는 경우입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주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짐을 두고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가 인정되어 관리비 부담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