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해야합니다. 고소장이 제출되면 수사관은 관계인을 조사하여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판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수사가 종결된다는 뜻입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려던 고소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불송치 결정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법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도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재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재수사가 있으려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하는데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불송치 결정 후 재수사를 위해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고소인에게 불송치 결정 이...
원문 링크 : 경찰 불송치결정 후 재수사 위해 고소인이 해야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