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주식 등)을 매매한 뒤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4),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했지만 소득이 발생했다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던 집이 팔리기 전 이사할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이거나 상속이나 결혼 등으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비과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간혹 세무서에서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부당하여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간 명의신탁에 따라 부동산이 이전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