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록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공권력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됐다고 느낄 때, 많은 분들이 막연히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해야 하나?”
라는 고민부터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뿐 아니라 절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은 일반 민·형사 사건과는 구조부터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절차를 ‘구분’해서 설명해주는 변호사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은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사건 성격에 따라 선택과 순서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다 해볼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어떤 절차는 배제되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둘째, 기록 중심 소송에 익숙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은 법정에서의 말보다 서면과 기록이 훨씬 중요합니다. 주장 자체...
원문 링크 : 헌법소원·행정소송 변호사,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