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씨도 좋고 해서 한강공원 축구장에 항상 사람이 많던데, 최근 위 축구장 관련 사고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양화한강공원 내에 설치된 축구장에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으로 축구공이 굴러 나와 통행 중이던 자전거의 바퀴 사이로 들어와 사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축구장의 관리주체인 서울시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5. 4. 24. 07:30경 자전거를 타고 양화축구장 옆을 지나가던 중, 양화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던 A가 찬 축구공이 축구장 모서리 부분의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을 통하여 굴러 나와 원고의 자전거 바퀴 사이로 굴러 들어오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 골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수근부 타박상, 우측 슬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직후 119구조대에 의하여 응급실로 후송되어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