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처럼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엘리베이터 사고, 계단 낙상, 외벽 탈락, 주차장 붕괴처럼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노후 빌라나 아파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건물주·관리주체·입주민 사이에서 책임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건물 사고 시 건물주의 법적 책임 범위,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책임이 달라지는 경우, 그리고 건물주가 책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건물주 책임일까?
건물 사고에서 건물주의 책임은 민법상 ‘공작물 책임’으로 판단됩니다. 민법상 '공작물 책임'은 민법 제758조에 규정된 특수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건축물, 다리, 담장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공...
원문 링크 : 건물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건물주가 다 책임져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