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사용자는 계약직 직원에게 단순히 “계약이 끝났으니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계약 만료 통보가 불법해고 문제로 비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전에 정당한 이유를 마련하고 소명해야 하는데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사용자 입장에서 읽어두면 좋을 계약직 종료와 불법해고의 관계,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한 번 갱신 후 종료 통보의 적법성, 그리고 안전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직은 ‘계약 만료 = 무조건 종료’일까?
계약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고용관계의 종료). 일반적으로는 이 종료 통보만으로도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이 단순 기간 만료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원문 링크 : 계약직 계약 종료, 그냥 통보하면 불법해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