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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통지서 받은 후 피해자가 해야 할 일

 불기소처분통지서 받은 후 피해자가 해야 할 일

불기소처분통지서는 검사가 형사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문서로 고소인(피해자)과 피고소인(가해자) 모두에게 통지됩니다. 보통 사건 번호/ 피의자·고소인/ 불기소 사유(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 간단한 문구)등이 기재되기 때문에 고소인(피해자)입장에서는 왜 이런 결론에 이른 것인지 불기소처분통지서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기소처분통지서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불기소처분은 무죄 판결이 아닙니다.

단지 검사가 형사재판까지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일 뿐, 사건 자체가 없었다거나 피해가 부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통지서를 받은 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이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닫아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피해자가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알려드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