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대출 심사 강화로 인해 세입자가 “대출 연장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절당하자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며 차임을 정상 납부하고 있음에도 임대인 동의나 인지 없이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전세대출 연장 불가를 이유로 한 임차권등기 설정의 적법성, 임대인이 이를 취소하는 실제 절차, 그리고 임대인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까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전세대출 연장 불가만으로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즉,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전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전세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