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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파산해도 형사고소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주인 파산해도 형사고소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전세 사기 여파로 집주인이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며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보험도 가입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파산까지 선언하면, 민사소송을 해봐야 '종이 조각'만 남는 것은 아닌지 절망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이 마지막 희망으로 '형사고소'를 떠올립니다. "사기죄로 콩밥을 먹이면 겁이 나서라도 돈을 구해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집주인의 파산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 수도, 혹은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는 파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집주인의 파산이 사기죄 성립에 미치는 실무적 영향부터, 형사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배당 명령'과 '합의'의 실제 가능성을 가감 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더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실무적으로 집주인의 파산은 사기죄 입증에 있어 '양날의 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