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 화재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 8.에 발생한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사건에서는 차량 87대가 불타고 783대가 연기에 그을리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 사이에는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에 주차시키지 못하게 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인천 청라동 화재사건 이전인 2024. 5.경에도 군산 조촌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군산 조촌동 화재사건에서는 화재발생 차량(쉐보레 볼트 EUV)의 제조사인 한국GM이 모든 배상을 책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송으로까지 비화되지 않고 마무리되면 다행이지만, 만일 화재차량의 소유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게 된다면, 화재차량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전기차 화재는 아니지만 주목할만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2021. 11.경 ...
원문 링크 :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화재사건에서의 보험자대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