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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차이 출국금지 등 불이익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차이 출국금지 등 불이익

얼마전 여배우A씨의 학교폭력 사실을 폭로했다가 도리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혐의로 고소장을 받게 된 B씨. A씨측은 B가 경찰출석에 응하지않아 수배를 의뢰했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서 출석을 하지 못한 것일뿐 지명수배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명수배가 아닌 지명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는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차이, 그리고 출국금지 등 기타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차이 지명수배란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수배하여 추적, 체포, 인도하는 제도입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피의자를 체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발부됩니다.

보통 경찰출석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