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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일러 고장 수리비, 집주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 보일러 고장 수리비, 집주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겨울철에 보일러가 고장 나면 당장 생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세입자가 먼저 수리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쓰다가 고장 낸 것 아니냐”, “계약서에 수리비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돼 있다”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전세 보일러 수리비 문제는 임대차 분쟁 중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무조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일러 고장 원인, 임대차계약서 특약, 수리 진행 방식에 따라 수리비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전셋집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서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까지 실제 분쟁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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