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관리소장이 4년 동안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다가, 5년 차 재계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계약갱신 거절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근무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계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 계약이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부당해고는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현장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라고 생각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약만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도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자주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계약만료인지, 아니면 해고 기준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그 기준이 바로 갱신기대권입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이 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원문 링크 : 계약갱신 거절, 부당해고 될까? (갱신기대권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