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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표준가맹계약서 13개 업종 개정

 가맹거래 표준가맹계약서 13개 업종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 업종 등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이다.

가맹거래 표준가맹계약서 13개 업종 개정(창업경영신문) 배달앱 통한 영업 시 가맹점 간 분쟁조정 조항 신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배달앱 영업 관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 조정 조항이 마련됐다.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배달앱을 통해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지역에 가맹점을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