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 업종 등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이다.
가맹거래 표준가맹계약서 13개 업종 개정(창업경영신문) 배달앱 통한 영업 시 가맹점 간 분쟁조정 조항 신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배달앱 영업 관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 조정 조항이 마련됐다.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배달앱을 통해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지역에 가맹점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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