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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스스로 지키는 방법

 상가 권리금 스스로 지키는 방법

사업자등록 상가 권리금 스스로 지키는 방법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1. 1. 20: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권리금 수수와 세무처리 방법 프리미엄 또는 웃돈이라 불리는 권리금은 소득세법으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권리금은 필요경비 80%를 차감할 수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이 되는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으로 받는 금액의 20%다.

권리금이 1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2천만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권리금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같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산출요령에 따라야 한다.

세무조사, 비용처리 대비해 적법하게 처리해야 그 동안 소득신고 없이 권리금을 받았던 임대인 및 임차인들은 소득노출에 따른 조세부담을 권리금 지급자에게 세금전가를 하여 원천징수 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향후 있을지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하고 비용 계상을 통한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