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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꼭 익혀야 할 세금 관리 포인트

 창업자가 꼭 익혀야 할 세금 관리 포인트

비즈앤택스 창업자가 꼭 익혀야 할 세금 관리 포인트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6. 24. 15: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임대인 일반과세자면 임대료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사업자등록, 사업용계좌 개설 미리 하면 공제 편리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창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준비에 돌입하게 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이 기간에 세금과 관련된 고민을 하는 사업자는 많지 않다.

일단 사업자등록만 제대로 해두면 세금신고는 그때그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점포 계약부터 인테리어, 고객관리, 마케팅, 인력 관리 등등 신경 쓸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자가 꼭 확인해야 할 세무관리 사항을 추려봤다. 사무실 또는 매장의 위치와 상권을 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하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이 때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을 하고 계약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