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022년도말 기준 외부감사에 해당되어 2023년도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보고를 마친 기업이 있다. 경기 북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외부감사는 기업 설립 후 처음 받게 되었다.
이렇게 외부감사를 처음 받게 되는 경우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보고를 4월말까지 수행하면서 기초 재고자산이 중요한 경우 기초재고자산의 재고실사를 수행하지 못하여 감사대상 회계기간의 감사절차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외부감사인은 아래 감사보고서 예시와 같이 감사계약시점에 따른 기초재고자산 감사절차 미수행으로 한정의견 감사보고서를 발행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시_기초잔액 감사미비로 인한 한정의정 감사보고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
원문 링크 :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한 감사인 선임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