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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공공지원제도 알아보기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공공지원제도 알아보기

출처: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제도를 수립하여 공공재개발 및 신통통합기획 구역을 지정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지원제도란?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지원자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72조제1호)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을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됩니다.

공공지원자는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격 : 구청장 (LH공사, SH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등이 대행가능) 지정시기 : 정비계획 수립이후 구청장이 직접 수행 또는 대행자를 지정 공공지원자의 주요업무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75조) 공공지원자의 주요업무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의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