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지분을 공유하다가 해당 주택이 재개발 되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보유주택의 가격이나 면적범위내에서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유자간에 지분정리하면서 입주권으로 받은 2채의 주택을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과세대상인지 몇가지 질의회신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09.28. [질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 회신과 같이 공유자간에 지분정리를 하면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