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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 매수대가가 근로소득 or 기타소득?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 매수대가가 근로소득 or 기타소득?

오래된 얘기지만 일부 비전문가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가지급금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가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세상에는 모든게 좋은 것만 있는게 없듯이 대부분 이런 컨설팅을 받은 기업에서는 사후관리로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사후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통보를 받고 고통을 호소하는 회사를 간혹 보게된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게 바로 대표이사의 특허권이라고 평가후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한 기업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허권 양수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신고한 이후 세무당국으로부터 근로소득으로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다.

정확한 세무리스크를 검토하지 않고 세금을 낮추고 회사자금을 외부로 유출하려고 특허권을 평가하여 양수한 후 거액의 근로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요구된다. 다음은 관련 심판청구 예로 요약하면,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 매수시 회사의 업무에 속하고 직무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