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1) 수입이자 외감대상 법인은 기간경과한 수입이자를 발생주의로 해당연도의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며, 외감대상이 아닌 경우 회사는 선택적으로 기간경과 이자수익에 대하여 수익으로 계상하기도 하고 실제 통장에 들어왔을 때 이자수익으로 계상하기도 한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이자소득은 실제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며, 비영업대금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고 있다. 한편, 법인이 발생주의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기업회계와 세법과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에 의한 이자수익을 익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이자는 기간경과분 이자를 계상하여도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 대상이며, 법인세법 73조에 따라 내국법인에 이자 등을...
원문 링크 : 왕초보를 위한 법인세 알아보기_수입이자, 지급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