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하도의 범위에서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준비금 설정대상법인(법령 56조1) 1) 비영리내국법인 2)지정기부금단체 3)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 설정제외법인(법통29-56-1) 1)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 2)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손금산입한도 금융소득금액+(수익사업소득금액X50% 또는 80%) 금융소득금액이란?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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