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빈번하게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가를 쉽게 알수 없어 양도, 상속, 증여 등이 발생하면 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과세신고시 본 시가를 적용하여 해당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보충적평가방법은 일반적인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치로 산정된 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보는 방법입니다. 한편,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등 순자산가치가 중요한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가 2:3으로 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
원문 링크 : 폐업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_보충적평가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