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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_보충적평가 방법 알아보기

 폐업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_보충적평가 방법 알아보기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빈번하게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가를 쉽게 알수 없어 양도, 상속, 증여 등이 발생하면 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과세신고시 본 시가를 적용하여 해당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보충적평가방법은 일반적인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치로 산정된 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보는 방법입니다. 한편,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등 순자산가치가 중요한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가 2:3으로 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