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면 각 조정항목별로 소득처분을 해야 한다. 소득처분은 유보, 유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 등이 있으며, 소득의 종류와 소득귀속자를 확정하고 유보의 사후관리와 귀속자에게 원천징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1.
유보(유보) 유보는 세무상 결산상 순이익이 과소표시되고 자산과소, 부채과대인 경우에 해당되는 소득처분이다. 유보는 반대로 결산상 순이익이 과대표시되고 자산과대, 부채과소인 경우에 해당되는 소득처분이다.
예)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유가증권평가감, 재고자산평가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한도초과, 대손금 대손요건미비 등 한편, 유보(유보)는 세무상 차이가 해소된 시점에 반대로 추인해야 함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서 매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러한 유보사항은 회계상 법인세비용과 세무상 법인세비용의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며,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다.
참고로 세무조사시 적발사항 중 세무서와 일부 밀당이 가능하...
원문 링크 : 왕초보를 위한 법인세 알아보기_세무조정과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