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 초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변수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사비 상승,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인허가 지연, 공공기관 요구에 따른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 수익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총사업비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게 되고, 총사업비 조정이 어렵다면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사업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공사비가 수십억 원 이상 증가하거나 사업 기간이 수년씩 늘어나 금융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총사업비 조정이나 실시협약 변경 문제를 두고 공공기관과 시행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이 글에서는 공공개발사업에서 어떤 경우에 총사업비 조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실시협약 변경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를 실제 사업 구조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사비가 ...
원문 링크 : 총사업비 조정과 실시협약 변경,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