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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파산하면 시행사는 누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까 (직접지급·공탁 문제)

 하도급사 파산하면 시행사는 누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까 (직접지급·공탁 문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하도급사 또는 재하도급 업체에서 시행사로 내용증명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사가 파산했으니 공사대금을 우리에게 직접 지급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행사는 원도급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상태라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잘못 지급하면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도급사 파산 상황에서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공사대금 직접지급과 공탁 문제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도급사가 파산하면 재하도급 업체가 시행사에게 직접 공사대금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하도급 업체도 시행사 또는 원도급사에게 공사대금 직접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파산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