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 지역 전쟁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해 철근, 마감재, 설비 자재 등의 수급이 지연되면서 국내 건설현장에서도 공기가 늦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몇 달씩 밀리게 되면 가장 먼저 문제 되는 것이 바로 입주 지연이고, 입주 지연이 발생하면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계약 해지가 몇 건만 발생해도 중도금 대출, PF 대출, 공사비 지급 문제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 전체 리스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주 지연이 발생했을 때 시행사가 분양계약 해지를 막기 위한 해지 방어 전략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입주 지연이 발생하면 수분양자는 바로 분양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까? 입주 지연이 발생했다고 해서 수분양자가 바로 분양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양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