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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 지체상금 책임, 자재 수급 문제면 달라질까

 입주 지연 지체상금 책임, 자재 수급 문제면 달라질까

최근 중동 지역 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 해상 운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철근, 레미콘, 외장 마감재, 설비 자재 수급이 지연되면서 공사 기간이 밀리는 현장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골조 공정은 끝났는데 창호나 설비 자재가 들어오지 않아 공정이 몇 달씩 멈추는 경우도 있고, 레미콘 수급 문제로 타설 일정이 계속 밀리는 경우도 있는데요,이렇게 공기가 밀리면 결국 입주 지연으로 이어지고, 입주 지연이 발생하면 수분양자들은 지체상금이나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시행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자재 수급 문제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입주 지연도 시행사 책임이 되어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재 수급 문제로 입주 지연이 발생한 경우 지체상금과 시행사 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시행사가 실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장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재 수급 문제로 입주 지연이 발생하면 지체상금은 무조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