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시작부터 다른 건축가 출신 변호사 석승일입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수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만, 그중에서도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작업에 대한 대가의 지급 문제입니다. 특히, 건설 실무상 “을”의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은 시공사로서는 발주처의 요청으로 인하여 기존 설계도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작업을 수행하거나, 선행공정의 지연이나 중단 요청 등의 예상치 못한 현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약 범위를 넘어서 인력과 자재를 투입하게 되는 경우(돌관공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이후 그 대가를 적절하게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선행공정의 지연 등을 포함한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는 준공을 위하여 발주자의 암묵적인 지시 아래 추가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정이 지체된 경우 발주자는 지체 기간에 대하여 엄격한 지체상금을 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부당한 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