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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논의만 하면 나오는 상속세 인하 문제

 밸류업 논의만 하면 나오는 상속세 인하 문제

올해 들어 자본시장에서의 밸류업 논의가 한창이다. 밸류업 논의가 이어질 때 재계에서 상속세 인하를 들고 나오고, 시민단체의 상법개정 논의는 이미 다루었으므로 남은 부분은 재계의 논리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밸류업과 상속세 인하의 연결 고리는 결국 승계구도 완성의 시점 차이에 있다. 상속세 인하가 이루어지면 승계구도가 더 빨리, 더 강하게 진행될 수 있고, 한 세대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기간이 확보되면 주주들이 본격적으로 저항하기 전에 이미 승계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진다.

상법개정 시행일이 다가오면 주주 소송의 활성화가 지연될 수 있는데,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일반 주주들이 쉽게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 상속세법 개정은 승계작업 구도를 시작하게 하고, 기업의 지배주주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신속히 정리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 때문에 밸류업 논의와 함께 상속세법 개정이 공존하는 것이 더 큰 기대라는 견해와는 달리, 상속세 인하가 밸류업의 당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제시된다.

기업의 속도는 오너 일가의 경영승계 문제에서도 핵심이다. 회장님의 자식들이 해외에서 자란 점을 고려하면 경영능력이 충분히 보이는 상황이 많고, 승계가 완료되면 경영성과가 다가올 때까지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 다만 경영승계가 반려되거나 주주가치를 해치는 방향으로 흘렀을 때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사회와 주주권 강화 등으로 주주이익에 반하는 경영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의 구분도 중요하지만, 상장기업을 포함한 그룹의 비상장기업은 지배구조의 영향력이 커 달리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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